구분 | 내부신고자 | 외부신고자 |
---|---|---|
상한액 | 5억원 | 1억원 |
※ (내부신고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외부신고자) 일반인, 경마고객 등
유형 | 외부인(법원판결) | 경주마관계자(상벌위원회) | 시행체직원(인사위원회) | 신고포상금 | |
---|---|---|---|---|---|
내부신고자 | 외부신고자 | ||||
1 | 금고형 이상 | 경마관여·금지 | 면직 | 최대 5억원 | 최대 1억원 |
2 | 벌금형 이상 | 경마관여정지 | 면직 | 최대 4.5억원 | 최대 9천만원 |
3 | - | 면허·고용승인 취소 | 면직 | 최대 4억원 | 최대 8천만원 |
4 | - | 면허·조교·관리 정지 | 정직 | 최대 1억원 | 최대 4천만원 |
※ 복수의 제재인원에 대한 제재처분 유형(유형 1∼4)이 각기 다른 경우 제재인원에 따라 최고 지급액 한도 내에서 모두 지급하되, 내부신고자는 최대 5억원, 외부신고자는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 가능
※ 신고자가 2인 이상 또는 피신고자 중복이 있는 경우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
※ 자수자의 가담내용에 따라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감액(50%) 또는 미지급 결정
구분 | 주요내용 | ||||||||
---|---|---|---|---|---|---|---|---|---|
산출방식 | 처벌인원(80%) + 신고내용(10%) + 신고자협조(10%) | ||||||||
지급 비율 |
처벌 인원 |
내부 신고자 |
1명 | 2명 | 3명 | 4명 | 5~6명 | 7~9명 | 10명이상 |
5% | 10% | 20% | 30% | 50% | 70% | 100% | |||
외부 신고자 |
1명 | 2명 | 3명이상 | ||||||
50% | 70% | 100% | |||||||
신고 내용 |
금융거래 입증자료, 영상, 녹취 등 증거가 포함된 신고 |
혐의자 특정 및 구체적 비위내용 |
혐의자 특정 및 대략적 비위내용 |
||||||
100% | 75% | 50% | |||||||
신고자 협조 |
매우 적극적 | 보통 | 소극적 | ||||||
100% | 75% | 50% |
구분 | 내부신고자 | 외부신고자 |
---|---|---|
상한액 | 5,000만원 | 3,000만원 |
※ (내부신고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외부신고자) 일반인, 경마고객 등
유형 | 경주마관계자(상벌위원회) | 시행체직원(인사위원회) | 신고장려금 | |
---|---|---|---|---|
내부신고자 | 외부신고자 | |||
1 | 경마관여금지 | 면직 | 최대 5,000만원 | 최대 3,000만원 |
2 | 경마관여정지 | 면직 | 최대 4,500만원 | 최대 2,700만원 |
3 | 면허취소, 고용승인 취소 | 면직 | 최대 4,000만원 | 최대 2,400만원 |
4 | 면허·조교·관리 정지 | 정직 | 최대 2,000만원 | 최대 1,200만원 |
5 | 과태금, 마방회수 | 견책이하 | 최대 1,000만원 | 최대 600만원 |
※ 복수의 제재인원에 대한 제재처분 유형(유형 1∼5)이 각기 다른 경우 제재인원에 따라 최고 지급액 한도 내에서 모두 지급하되, 내부신고자는 최대 5,000만원, 외부신고자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 가능
※ 신고자가 2인 이상 또는 피신고자 중복이 있는 경우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
※ 자수자의 가담내용에 따라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감액(50%) 또는 미지급 결정
구분 | 주요내용 | ||||
---|---|---|---|---|---|
산출방식 | 처벌인원·과태금·회수마방(80%) + 신고내용(10%) + 신고자협조(10%) | ||||
지급 비율 |
처벌 인원 |
1명 | 2명 | 3명 | 4명이상 |
30% | 50% | 70% | 100% | ||
과태금* |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 | ||
30% | 60% | 100% | |||
회수 마방* |
1칸 | 2칸 | 3칸 | ||
30% | 60% | 100% | |||
신고 내용 |
금융거래 입증자료, 영상, 녹취 등 증거가 포함된 신고 |
혐의자 특정 및 구체적 비위내용 |
혐의자 특정 및 대략적 비위내용 |
||
100% | 75% | 50% | |||
신고자 협조 |
매우 적극적 | 보통 | 소극적 | ||
100% | 75% | 50% |
※ 과태금 및 회수마방은 신고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인원의 합산 금액 및 회수마방 기준
구분 | 지급제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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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제한사유 |
- 신고내용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이 있는 경우 - 제재시효 완성으로 상벌위원회의 제재처분이 불가능 한 경우 - 비실명 대리신고 외 가명·차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 할수 없는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하여 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를 빌미로 비위혐의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 확인된 경우 - 자수자가 단독범행 및 반복하여 자수하는 경우 |
임의적 제한사유 |
-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있는 경우 - 당초 신고내용을 축소, 번복하거나 자료협조 등에 미온적인 경우 - 그 밖에 신고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
구분 | 지급제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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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제한사유 |
- 제재시효 완성으로 상벌위원회의 제재처분이 불가능 하거나, 신고내용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른 상벌위원회 처분이 없는 경우 - 비실명 대리신고 외 가명·차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장려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하여 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를 빌미로 비위혐의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 확인된 경우 - 자수자가 단독범행 및 반복하여 자수하는 경우 |
임의적 제한사유 |
- 당초 신고내용을 축소, 번복하거나 자료협조 등에 미온적인 경우 - 그 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
- 포상금 지급 후 지급제한사유가 발견된 경우
-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