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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마전담신고센터


신고포상금

포상금 지급 규모

  • 신고자 유형별 지급한도
신고방법
구분 내부신고자 외부신고자
상한액 5억원 1억원

※ (내부신고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외부신고자) 일반인, 경마고객 등

  • 포상금 지급규모 판단기준(유형별 1개 기준 이상)
신고방법
유형 외부인(법원판결) 경주마관계자(상벌위원회) 시행체직원(인사위원회) 신고포상금
내부신고자 외부신고자
1 금고형 이상 경마관여·금지 면직 최대 5억원 최대 1억원
2 벌금형 이상 경마관여정지 면직 최대 4.5억원 최대 9천만원
3 - 면허·고용승인 취소 면직 최대 4억원 최대 8천만원
4 - 면허·조교·관리 정지 정직 최대 1억원 최대 4천만원

※ 복수의 제재인원에 대한 제재처분 유형(유형 1∼4)이 각기 다른 경우 제재인원에 따라 최고 지급액 한도 내에서 모두 지급하되, 내부신고자는 최대 5억원, 외부신고자는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 가능

※ 신고자가 2인 이상 또는 피신고자 중복이 있는 경우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

※ 자수자의 가담내용에 따라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감액(50%) 또는 미지급 결정

  • 포상금 산출방식 세부기준
산출방식, 지급비율, 처벌인원, 신고내용, 신고자협조로 구성된 표
구분 주요내용
산출방식 처벌인원(80%) + 신고내용(10%) + 신고자협조(10%)
지급
비율
처벌
인원
내부
신고자
1명 2명 3명 4명 5~6명 7~9명 10명이상
5% 10% 20% 30% 50% 70% 100%
외부
신고자
1명 2명 3명이상
50% 70% 100%
신고
내용
금융거래 입증자료,
영상, 녹취 등 증거가 포함된 신고
혐의자 특정 및
구체적 비위내용
혐의자 특정 및
대략적 비위내용
100% 75% 50%
신고자
협조
매우 적극적 보통 소극적
100% 75% 50%

장려금 지급 규모

  • 신고자 유형별 지급한도
신고방법
구분 내부신고자 외부신고자
상한액 5,000만원 3,000만원

※ (내부신고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외부신고자) 일반인, 경마고객 등

  • 장려금 지급규모 판단기준(유형별 1개 기준 이상)
신고방법
유형 경주마관계자(상벌위원회) 시행체직원(인사위원회) 신고장려금
내부신고자 외부신고자
1 경마관여금지 면직 최대 5,000만원 최대 3,000만원
2 경마관여정지 면직 최대 4,500만원 최대 2,700만원
3 면허취소, 고용승인 취소 면직 최대 4,000만원 최대 2,400만원
4 면허·조교·관리 정지 정직 최대 2,000만원 최대 1,200만원
5 과태금, 마방회수 견책이하 최대 1,000만원 최대 600만원

※ 복수의 제재인원에 대한 제재처분 유형(유형 1∼5)이 각기 다른 경우 제재인원에 따라 최고 지급액 한도 내에서 모두 지급하되, 내부신고자는 최대 5,000만원, 외부신고자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 가능

※ 신고자가 2인 이상 또는 피신고자 중복이 있는 경우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

※ 자수자의 가담내용에 따라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감액(50%) 또는 미지급 결정

  • 장려금 산출방식 세부기준
산출방식, 지급비율, 처벌인원, 신고내용, 신고자협조로 구성된 표
구분 주요내용
산출방식 처벌인원·과태금·회수마방(80%) + 신고내용(10%) + 신고자협조(10%)
지급
비율
처벌
인원
1명 2명 3명 4명이상
30% 50% 70% 100%
과태금*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0% 60% 100%
회수
마방*
1칸 2칸 3칸
30% 60% 100%
신고
내용
금융거래 입증자료, 영상,
녹취 등 증거가 포함된 신고
혐의자 특정 및
구체적 비위내용
혐의자 특정 및 대략적
비위내용
100% 75% 50%
신고자
협조
매우 적극적 보통 소극적
100% 75% 50%

※ 과태금 및 회수마방은 신고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인원의 합산 금액 및 회수마방 기준

포상금 지급제한사유

포상금 지급제한사유
구분 지급제한사유
절대적
제한사유
- 신고내용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이 있는 경우
- 제재시효 완성으로 상벌위원회의 제재처분이 불가능 한 경우
- 비실명 대리신고 외 가명·차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 할수 없는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하여 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를 빌미로 비위혐의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 확인된 경우
- 자수자가 단독범행 및 반복하여 자수하는 경우
임의적
제한사유
-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있는 경우
- 당초 신고내용을 축소, 번복하거나 자료협조 등에 미온적인 경우
- 그 밖에 신고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장려금 지급제한사유

장려금 지급제한사유
구분 지급제한사유
절대적
제한사유
- 제재시효 완성으로 상벌위원회의 제재처분이 불가능 하거나, 신고내용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른 상벌위원회 처분이 없는 경우
- 비실명 대리신고 외 가명·차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장려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하여 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를 빌미로 비위혐의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 확인된 경우
- 자수자가 단독범행 및 반복하여 자수하는 경우
임의적
제한사유
- 당초 신고내용을 축소, 번복하거나 자료협조 등에 미온적인 경우
- 그 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포상금(장려금) 환수사유

- 포상금 지급 후 지급제한사유가 발견된 경우

-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