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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부패행위신고센터』는 한국마사회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관련 위반행위를 접수 처리하는 곳입니다.
신고대상 안내
신고대상 안내
구분
사업기간
대상자
렛츠런의 임원, 직원, 청경, 업무지원직, 계약직, 일당직, PA
대상행위
예산낭비, 회계부정 사례
공사, 계약, 납품관련 비리 행위
압력, 청탁, 금품·향응수수 행위
기타 윤리강령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비위 · 기강문란 등
신고방법 안내
전화 및 팩스이용 : 전화(
02-509-2132
,
02-509-2133
), 팩스(
02-509-1269
)
24시간 부패행위신고전화 :
080-825-0102
(수신자 부담)
우편, 직접방문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 한국마사회 감사실
홈페이지 이용 : www.kra.co.kr > 열린경영 > 고객광장 > 신고센터 > 부패행위신고
신고자 보호안내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 렛츠런관련 규정(내부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규정)
보호내용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하게 됩니다.
- 신분보장 :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당한 경우나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변보호 : 신고자를 포함하여 친족 또는 동거인 및 협조자는 신고를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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