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적, 지리적 제약으로 경마공원 이용이 용이하지 못한 다수의 경마 팬들을 위해
수도권 21개소, 지방 5개소 총 26개소의 지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마일(금~일)에는 경마팬의 레저공간으로 활용되지만
비경마일(수,목)에는 지역주민들의 만남, 휴식,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문화강좌를 즐기고 배우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나아가 각 지사마다 지역주민 및 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직원과 회원이 함께 지역사회의 불우이웃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마공원외의 일정건물에 마권발매 및 경마중계시설을 설치,
경마공원의 경마를 중계하여 마권발매 및 환급업무를 실시하는 장소로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 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경마공원 이용이 불편한 원거리 경마팬에게 경마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 레저 이용 기회를 증대시켜, 경마 대중화를 촉진코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