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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마전담신고센터


신고안내

경마비위행위 신고 안내

- 경마비위는 한국마사회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한국마사회는 경마비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마비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해당 비위신고를 통해 경마비위로 처벌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포상금 또는 신고장려금을 지급하오니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신고 부탁드립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
구분 신고방법 신고장소/전화번호
E-MAIL 신고 렛츠런파크 서울 · 제주 kracia@kra.co.kr
렛츠런파크 부산 krabusancia@kra.co.kr
방문신고/유선신고 렛츠런파크 서울 공정경마처
/
080-825-9898
렛츠런파크 부산 공정경마처(부산)
/
080-8000-112
렛츠런파크 제주 공정경마처(제주)
/
080-741-0009

포상금 지급대상 비위 경마행위

한국마사회법 제49조의2에 열거된 아래의 경마비위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방법
구분 비위행위 유형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제4호 출전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행위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제5호 기수가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全能力)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경우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제6호 ㆍ 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ㆍ 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한국마사회법 제51조제1호 조교사 · 기수 및 말관리사가 업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한국마사회법 제51조제2호 조교사 · 기수 및 말관리사가 업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 비위 경마행위

아래의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방법
구분 비위행위 유형
경마시행규정 제102조제1항제2호 부정한 목적으로 자격이 없는 말을 경주마 등록, 출전등록, 출전신청 또는 출주시킨 경우
경마시행규정 제102조제1항제3호 부정한 목적으로 경주마의 모든 능력을 발휘시키지 않은 경우
경마시행규정 제102조제1항제4호 경주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제3자에게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는 포함한다)
경마시행규정 제108조제1호 자격이 없는 말을 경주마 등록, 출전등록, 출전신청 또는 경주에 출주시키거나 출주시키려고 한 마주 또는 조교사
경마시행규정 제108조제2호 마주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빌린 마주
경마시행규정 제108조제3호 경주마로 등록된 말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마주와 해당 말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조교사
경마시행규정 제108조제13호 기수에게 부당한 기승법 또는 경주 전개를 지시한 마주․조교사 및 그 지시를 이행한 기수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2호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지장을 초래한 경주마 관계자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4호 출주하는 말의 우승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한 경주마 관계자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6호 마권을 구매하거나 알선한 조교사 · 기수 · 조교보 및 말관리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경마관여금지 또는 경마관여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포상금(장려금) 지급 시기

  1. 포상금(장려금) 지급 시기
    • 1. 비위 신고
    • 2. 조사/수사의뢰
    • 3. 제재 처분
    • 4. 포상금(장려금)지급결정
    • 5. 지급신청
    • 6. 포상금(장려금)지급

-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장려금) 지급 신청가능여부 통지

-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보완하는데 드는 기간은 불산입)

주요 FAQ

주요 FAQ

(FAQ 1) 경마비위 신고포상금과 신고장려금 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경마비위 신고포상금은 한국마사회법 제49조의2에 열거된 경마비위행위를 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에 반해 신고장려금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라도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 위반으로 상벌위 제재가 있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FAQ 2) 경마비위 신고 시 꼭 이름(실명)을 밝혀야만 하나요?
본인 신고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실명정보는 추후 신고자와 포상금 지급신청자의 동일성 여부 확인을 위해서 사용되며 경마비위행위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