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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

센터소개

『부패행위신고센터』는 한국마사회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관련 위반행위를 접수 처리하는 곳입니다.

- 신고는 기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불이익조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성명,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답변확인을 위한 접수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 민원사무(진정, 건의, 질의 등)나 경마비위, 사설경마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안내

신고대상 안내
구분 사업기간
대상자 한국마사회 임원, 일반직, 특정직, 전임직, 위촉직, 경마지원직
대상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 - 임직원의 직무 관련 지위·권한 남용,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도모 행위
  • -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계약의 체결·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본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상기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한국마사회 임직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방법 안내

  • 전화 및 팩스이용 : 전화(02-509-2132, 02-509-2133~2134), 팩스(02-509-1269)
  • 부정비리신고전화 : 080-825-0102(이용료 한국마사회 부담) 010-4223-0102(이용료 신고자 부담)※ 월, 화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
  • 이메일 신고 : jebo@kra.co.kr
  • 우편, 직접방문 :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한국마사회 감사실
  • 홈페이지 이용 : www.kra.co.kr > 고객의소리 > 신고센터 > 부패행위신고센터
  • 부패행위 신고 전문기관 이용
    - 한국기업윤리경영원 홈페이지 내 한국마사회 신고센터

종결처리 기준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신고자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자 보호

  • 신분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불이익조치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조치의 세부유형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신변보호 : 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본인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책임의 감면 :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자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고결과 안내

  • 결과통보 : 조사 후 결과 신고자에게 개별 통보
  • 결과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 비공개

신고자 보상금 지급

  • 본회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기준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지급기준 및 한도액 : 건별 최고 5천만원
신고대상 안내
지급대상 지급기준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 받은 행위를 신고한 경우 - 200만원 이하 : 해당 금액 전액
- 200만원 초과 : 200만원 + 초과금액의 20%
직접적인 본회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손실의 방지를 가져오는 경우 - 1천만원 이하 : 20%
-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백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6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6%
- 1억원 초과 : 9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4%

지급제한

  •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
  •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
  •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 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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